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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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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0-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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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답- 휴·폐업으로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 면제받을 수 있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고, 수령할 연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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