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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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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참사 재발 방지’ 화재안전기준 나왔다

건축법 개정안 입법 예고… 3층 이상 가연성 마감재 사용 불가
모든 층, 층간 방화구획 설정 강화

  • 기사입력 : 2018-10-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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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을 불법 구조변경하고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인명 피해를 키웠던 밀양·제천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재천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마감재료·방화구획 기준 강화 △화재 시 진입창·피난기준 개선 △방화문 품질 개선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수준 상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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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탄 응급실
    밀양세종병원 화재현장. 화재가 발생한 1층 응급실이 시커멓게 불타 있다. /전강용 기자/


    건축물 마감 재료 기준은 현행 6층 이상(22m 이상)인 건축물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3층 이상으로 강화되고, 피난 약자 이용시설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은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은 화재 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화염이 다른 층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 방화문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해 화재 발생 시 곧바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품질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또 일체형 방화셔터가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피난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 계단이 중심부에 집중되면서 2방향으로 피난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을 도입하고, 거실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불이행하는 자에게는 현행 이행강제금 수준보다 최대 3배 상향된 금액이 부과된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이며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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