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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마산회원 주택재개발사업 미분양 해소책- 박용덕(마산회원 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상근이사)

  • 기사입력 : 2018-10-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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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지부진한 마산회원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해 준 자유한국당 윤한홍 국회의원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재개발이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이다.

    재개발사업이 처음부터 분양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12~13년으로,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마산회원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예년과 달리 지역 주택 경기침체로 시공에 들어갔지만 분양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모조리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지방 미분양에 대해 국토교통부나 일부 사람들이 과잉 공급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원인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해 잇달아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하는 것이 한 원인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지역 실정에 맞는 근본적이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창원은 조선업·기계 등 기간산업 의존도가 높은데,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도 늘리고 직장이 안정된다면 주택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문제도 다소 해소가 되리라 본다.

    이에 지역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나름대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미분양 적체 지역에 공급 물량과 분양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미분양이 해소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승인을 해준다면 더욱더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다.

    또 양도세 및 취득세의 면세 또는 감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미분양 또는 미입주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등 인센티브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122개를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데 지역 시·도의원. 국회의원 및 지자체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산은 70년대 50만이 넘는 인구로 전국 7대 도시였는데 공공기관들이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인구가 계속 감소해 8월 말 현재 38만명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전이 확정된 창원교도소 터와 두척동 그린벨트지역 2개소에 지역을 살리기 위한 2개 이상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용덕 (마산회원 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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