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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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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0-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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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건설일용노동자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됐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답- 건설일용노동자 건보 사업장 가입기준 월 20일 이상서 월 8일 이상 근무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건설일용노동자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근무한 건설일용노동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상 노동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사용자(건설일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변경 시행일 전에 공사계약했거나 입찰 공고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 7월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설 일용노동자 약 4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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