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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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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극단 번작이 대표 1심에 불복 항소

판결 이틀만에… 사실오인, 죄질 등 이유

  • 기사입력 : 2018-09-21 19: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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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극단 번작이 조모(50) 대표의 미성년 단원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해 21일 항소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무죄부분은 재판부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5년형 선고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죄질과 재판에 대하는 태도 등에 비해 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1심 판결이 난 후 이틀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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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대원들이 20일 창원지법에서 1심 선고 중 쓰러진 조모 극단 번작이 대표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앞서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여성 단원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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