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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김해 극단 대표, 판결 도중 쓰러져…선고 연기

  • 기사입력 : 2018-09-20 1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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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단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선 김해 극단 '번작이' 조모(50) 대표가 판결 도중 쓰러져 선고가 연기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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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김해 극단 '번작이' 조모(50) 대표가 판결 도중 쓰러져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씨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극단의 미성년 단원 2명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지만, 다른 1명에 대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선고하자, 자리에서 쓰러졌으며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모 대표가?쓰러져 판결문 주문을 다 읽지 못한 재판부는 오후에 다시 공판을 열어 선고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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