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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미투 1호’ 이윤택, 1심서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들에 책임 전가, 피해자 동의없는 명백한 성추행”

  • 기사입력 : 2018-09-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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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 단원들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미투 (Me too)운동으로 재판을 받는 유명인사 중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유사강간치상, 상습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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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제기를 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행위가 연극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됐다거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미투 폭로’로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간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 운영자로 배우 선정을 비롯해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피해자 8명에 대한 18건의 강제추행 혐의와 추행 끝에 배우의 우울증을 발현·악화시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묵묵히 따랐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명백히 동의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해도 수긍할 수 없는 추행이 명백하다”고 유죄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 측이 ‘범행이 갑자기 이뤄지지 않은 만큼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협박이 없었다’, ‘연기 지도 중 신체를 만진 것은 정당한 행위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행위들을 봤을 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며 “(연기 지도 중) 신체 접촉이 이뤄진 부위 등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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