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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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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들이 여교사 신체 몰카 찍어 유포

학생 4명이 찍어 단체 채팅방 공유
경찰, 불법촬영 등 혐의 입건 조사
학교 측, 퇴학·출석정지 등 10명 징계

  • 기사입력 : 2018-09-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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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공유하다 무더기로 퇴학처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도내 모 고교 학생들이 여교사 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하다 들통났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 117센터를 통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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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경찰은 학생 4명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명은 동영상을 다른 곳으로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학교 측은 지난 12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촬영을 한 학생 4명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학생 2명 등 6명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퇴학처분을, 동영상을 본 다른 학생 4명에게는 10일간의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피해 여교사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가 담긴 영상물을 확인한 뒤 충격에 빠졌고, 3명 중 2명은 이로 인해 병가를 신청해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사건은 이 학교 2학년 같은 반 학생 4명이 장난 삼아 여교사의 치맛속을 촬영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학생 3명은 교사에게 질문으로 시선을 끈 후 나머지 1명이 교사의 치맛속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도구가 스마트폰인지 다른 소형카메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여교사 3명의 신체를 촬영한 후 SNS 단톡방을 개설해 공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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