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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대형 외국계 면세점 '듀프리' 연장 불허

  • 기사입력 : 2018-09-18 1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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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공항 세관이 외국계 대형 면세점 브랜드의 영업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김해공항 세관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이하 듀프리) 측에 '보세사업장 면허 갱신 불허 통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해세관은 듀프리가 면세점특허 연장 신청의 필수 서류인 공항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듀프리는 지난달 2일 관세청에 특허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국내 중소기업 몫으로 할당된 면세점을 외국계 대기업의 자회사가 차지하고 지난 5년 동안 영업을 해와 자격 논란이 줄곧 제기됐는데, 듀프리의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앞으로 5년 동안 더 김해공항에서 영업할 수 있었다.
     듀프리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1위 면세점 브랜드임에도 지난 2013년 합작회사를 통해 김해공항의 중소·중견기업 면제섬 몫을 가져갔었는데 최근 듀프리의 계약 연장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김해공항 세관이 이번에는 필수 서류 미제출로 연장 불허 신청을 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10월부터 새 운영자 모집공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김해공항 면세점은 '중소기업의 성장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대기업 한 곳 외에 중소·중견기업 한 곳에 대해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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