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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은행서도 가입 가능

  • 기사입력 : 2018-09-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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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를 기존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에서 기업은행 600개 전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월 최소 12만원)과 기업(월 최소 20만원)이 5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 적립하면,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해 5년 근속 시 청년에게 3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공제에 가입한 중소벤처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돼 비용으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연구·인력개발비로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분의 50%를 세액공제 받는다. 청년재직자의 경우 5년 만기재직 시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세전)을 수령하고, 만기 수령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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