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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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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8-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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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생계 유지 위해 아르바이트 필요할 땐 복무기관장에 겸직 신청해 허가 받아야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경우, 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 후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다른 업무와 겸직을 원한다면 사전에 복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겸직 허가의 기준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기타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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