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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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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자치단체장 18명 중 9명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

  • 기사입력 : 2018-08-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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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자치단체장 18명 중 절반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창원지방검찰청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자치단체장 중 9명이 선거사범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기소된 자치단체장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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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자치단체장은 송도근 사천시장과 허성곤 김해시장, 이선두 의령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박일호 밀양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등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검경이 수사 중인 당선자는 박종훈 교육감, 도의원 3명, 시군의원 5명이다.

    한편 창원지검이 이날 현재 입건한 선거사범은 총 336명이며, 선거별로 살펴보면 광역단체장 14명, 기초단체장 228명, 교육감 10명, 광역의원 19명, 기초의원 65명이다. 이 중 29명이 기소 처리되고 115명이 불기소 처리됐다.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경남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통해 225건(405명)을 적발, 79건(125명)을 수사 중이며 146건(280명)을 종결했다. 종결건 중 구속은 한 건도 없고 불구속 79명, 불기소 20명, 각하 등 기타 89명, 내사 편철 92명이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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