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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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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8-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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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30~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안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겸직할 수 있는가요?

    답- 30~50억원 미만 공사 현장 선임 의무 없어, 안전관리자 미선임 공사는 자율 선임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50억원 미만 규모의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며,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 업무를 하는 자를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기술 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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