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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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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임대료 완화·카드 수수료 인하 담길 듯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내용은?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 추진
편의점업계 근접 출점 제한도 포함

  • 기사입력 : 2018-08-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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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초 공개될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 센터’를 열고 천막 농성을 시작하는 등 생존권 투쟁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화한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이번 대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대책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들이 만들고 조율한 종합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여당과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초 발표할 것”이라며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편의점 근접 출점제한과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기 지원 대책으로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 (EITC) △신용카드 수수료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 등을 예고했다. 이 중 편의점업계가 그동안 요청해온 근접 출점 제한 방안도 자율규약 형태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업계는 동일 브랜드 간 거리는 250m로 제한되나 이종 브랜드 간에는 제약이 없어 근접 출점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편의점업계가 결정해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율규약 형태로 추진한다. 업계 안팎에선 근접 출점 제한 기준으로 80m 내외가 거론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업계가 아직 입장을 보내오지 않아 근접 출점 제한 거리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업계와 공정위가 협의해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늘리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도 추진된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올렸다.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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