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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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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달성군민 “달창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 안된다”

“생태계 파괴·저수지 오염 반대”
대책위 500명, 저수지 인근서 집회

  • 기사입력 : 2018-08-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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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공사가 창녕군과 경북 달성군에 걸쳐 있는 ‘달창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소 조성 사업 추진이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제동에 걸렸다.

    달창지수상태양광반대대책위(공동위원장 김영수, 엄대호) 주민 500여명과 달성군의회 최상국 의장과 의원, 창녕군의회 김재한 의원 등은 지난 14일 오후 창녕군 성산면 창한로 달창지 수문 밑에서 법원의 현장실사에 맞춰 반대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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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성산면과 경북 달성군 유가면 주민 등 500여명이 지난 14일 달창저수지 인근 공터에서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김영수, 엄대호 반대위원장은 “달창저수지는 20년 전부터 유원지에 지정돼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각종 개발 제한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한다는 것은 생태계 파괴 및 저수지 오염이 불보듯 뻔하다”며 “특히 달성군은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부터 시작되는 ‘달창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발끈했다.

    주민들은 “달창지는 창녕과 달성군민의 유원지로 개발돼야 한다”며 태양광발전소 결사 반대 등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와 파업가를 부르는 등 폭염보다 더한 반대 열기를 내뿜었다.

    창녕군은 지난해 3월 A업체가 신청한 달창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개발행위 불허가 결정을 내렸으며, 경남도도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업체는 창원지법에 이의 소를 제기했으며, 이날 담당 재판부의 판사가 달창저수지를 방문해 업체측과 주민들의 주장을 청취하는 등의 현장 실사를 가졌다. A업체는 달창지 수면의 6만㎡ 면적에 설비용량 5900KW 규모의 발전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달성군은 ‘달성군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국도비와 군비 500억원을 들여 △저수지 연안 산책로 조성 △공연시설 및 음악분수 설치 △물놀이를 위한 수상레저 공간 조성 △저수지 주변 상가구획 정리 △저수지 인근 오토캠핑장 조성 △수량확보를 위한 공급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글·사진=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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