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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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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미이행 BMW 도내 1248대 운행정지 명령

AS센터서 진단 완료 즉시 해제

  • 기사입력 : 2018-08-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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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16일 BMW차량 화재 관련 국토교통부 회의 결과에 따라 도내 리콜대상 차량 7757대 중 안전진단을 미이행한 1248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하도록 전 시·군에 시달했다.

    이번 조치는 BMW차량 화재 위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는데 있다. 경찰서와 협조해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안내할 예정이다. BMW차량 안전진단은 A/S센터에서 대당 30분 정도 소요되며 점검비용은 무료이다.

    안전진단 결과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BMW에서는 차량을 무료로 대차하도록 조치했다.

    또 A/S센터까지 운행하는 것은 허용하고, 점검을 완료하면 차량에 내려졌던 운행정지 명령을 바로 해제하도록 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차량운행정지 명령은 차량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BMW 차량 소유자들은 조속히 안전점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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