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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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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道, 33만여명에 최대 4만원 인상 지급
장애인연금도 최대 33만원까지 인상

  • 기사입력 : 2018-08-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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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기초연금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 기초연금 25만원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이다. 도내 51만5000명의 노인 중 65% 수준인 33만7000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원까지 인상(최대 4만원 증액)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라면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9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최대 33만원까지 인상된다.

    올해 4월 29만원으로 인상된 장애인연금은 대통령 복지공약의 일환으로 9월 33만원으로 한 차례 더 인상(최대 4만원 증액)되며, 2021년 최대 38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도내 3만7000여명의 수급권자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72.11%이며, 등록장애인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14.70%로 전국 평균 14.20%보다 높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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