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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중소기업 핵심기술 준비된 만큼 보호된다- 권영학(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기사입력 : 2018-08-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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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이 첨단과학기술의 개발 및 활용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이나, 정작 개발된 기술의 보호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 같다.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은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인력과 자금, 시간이 소요되지만, 유출되는 데는 단 몇 분이면 끝나므로, 기술보호는 기술개발만큼이나 중요하다.

    최근 언론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문제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기술탈취는 갑을관계의 시장구조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준비부족도 문제이지만,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불공정거래 방지제도 또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이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과 공동으로 비밀유지협약서(NDA) 체결 의무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최소화, 기술탈취 관련 손해액 최대 10배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중심기능을 맡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유관 부처가 협력하는 공조체제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실무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입증책임에 대한 경감이나, 대기업에 비밀유지협약서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술거래의 현실을 살핀 조치라 할 수 있겠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는 비단 대기업의 기술탈취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통계에 따르면 전체 기술유출 사고 중 64%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예상하는 기술유출 피해업체의 연평균 피해액수는 5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매출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5000개사의 연매출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한 번 유출되면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발생시키는 기술 유출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통계자료에 따르면 ‘퇴사 직원’으로 인한 유출이 69.3%로 가장 높았으며, ‘현 직원’ 14.8%, ‘협력업체’ 8.0%, ‘경쟁기업’ 6.8%의 순이었다. 즉 전·현직 직원으로 인한 기술 유출이 84.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기술지킴 서비스, 기술보호전문가 현장 1:1 코칭, 법률지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중기청에서는 지역기업의 기술유출 관련 상담, 피해신고·접수 처리를 위해 변호사, 기술지도사 등 기술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기술보호지원반’을 구성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보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가 기술에 대한 주인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먼저, 자체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을 갖추고, 기술보안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한편, 전 직원 대상 기술보호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핵심 기술인력은 전직금지 서약서를 체결하고, 부득이하게 퇴직할 경우에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전·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은 보수, 인사불만 등 개인적 사유와 관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철저한 유출방지 대책과 준비 없이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며, 기술이 유출됐다고 인지할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권영학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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