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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임창호 전 함양군수 중형 선고

법원, 징역 3년·벌금·추징금까지

  • 기사입력 : 2018-08-0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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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7) 전 함양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함양군 퇴직공무원 A(61)씨에게 벌금 600만원, B(6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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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호 전 함양군수./경남신문 DB /



    재판부는 “임 전 군수는 고위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가 있는데도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고 승진시켜준 것은 공직자 자세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처세다”며 “특히 뇌물을 통해 승진을 시켜준 것은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수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은 폐해다”고 밝혔다. 또 “임 전 군수가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후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을 볼 때 돌려준 게 인정이 안 된다”며 “특히 임 전 군수는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돌려준 시기에 관계없이 대가가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퇴직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오랜 공직에 종사했고 동종 전과 등이 없고 반성하고 있어 이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께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각각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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