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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8350원- 김희진 정치부 기자

  • 기사입력 : 2018-08-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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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경제계는 실제 1만원 이상 올랐다고 반발하고, 노동계는 2% 인상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생사 위기를 호소하고 비숙련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생들은 임금인상에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고 있다. 양측 입장에서 볼 때 맞기도, 틀리기도 해 딜레마다.

    ▼최저임금제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로 정부가 임금 최저기준을 정하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됐고 1988년부터 본격 실시됐다. 1989년 최저임금은 600원에서 시작했고 1999년 2515원, 2009년 4000원, 2019년 8350원에 이르렀다. 이번 인상의 직·간접 수혜자는 552만명, 인상액은 7조2000억원 규모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총임금의 1% 수준이다.

    ▼찬성론자들은 인건비가 상승하면 소비가 살아나 내수가 활성화되고 생산량도 증가해 기업이 추가 고용할 거라고 전망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인건비 상승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늘면 소비가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걱정한다. 유동적인 경제상황 속에서 명백히 어떤 것이 맞다, 그르다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 30년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은 기업 성장 뒤에 있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소득 불균형을 당장 해소할 만병통치약이 아닐 수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갑은 보이지 않고 을과 병만이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치는 악의 축인 양 호도하는 많은 말들이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역할하길 바란다. 그런데 세계경제규모 11위인 오늘의 한국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논할 시기로 정말 부적합한 걸까.

    김희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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