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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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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회원2구역재개발 지역, 강제집행 앞두고 긴장 고조

주민 80여명, 거주지 이전 거부
현실적 보상 요구 수차례 집회

  • 기사입력 : 2018-08-0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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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회원2구역재개발 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강제집행 대상자인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있기 전까지 거주지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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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2구역영세가옥철거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40여명이 지난 2일 회원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앞에서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회원2구역영세가옥주철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집행관사무소는 지난 6월 26일과 지난달 16일 회원2구역 주택재개발 지역 내 일부 거주민들에게 각각 1·2차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다. 6월 1차 예고장은 약 50가구가 받았고, 7월 2차 때는 약 20가구가 받았다. 이는 회원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신청했기 때문이다. 2차 강제집행 예고장에서 명시한 자진 퇴거 기일은 지난달 31일까지로 8월 현재 조합의 요청만 있으면 언제든지 법원에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산지원 관계자는 “강제집행 예정일은 아직 안 잡혔다”며 “조합에서 강제집행 실행 요청이 오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사시는 분에서 조합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짐을 뺀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현재 대책위 등 지역주민들은 조합측이 감정평가한 부동산의 평가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이사를 가지 않고 지난 7월 초부터 ‘현실적인 보상과 정당한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수차례 집회를 열고 있다. 부동산 보상과 더불어 영업보상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40여명은 지난 2일 집회를 열고 “조합은 정당한 재산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 돈으로는 전세 못 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합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한다”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합이 선정한 철거업체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8월 중으로 예고장이 송달된 일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글·사진=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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