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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성범죄 대응 체제’ 알고 있나요- 정제웅(사천경찰서 보안계 순경)

  • 기사입력 : 2018-07-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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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내달 31일까지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 피서지에서 ‘여름경찰서’를 운영하며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성범죄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은 매년 여름마다 시민들이 편안한 휴가를 즐기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불법촬영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자치단체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공용화장실, 탈의실, 숙박업소 등 불법촬영범죄 우려가 있는 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불법촬영 피의자는 대부분 성적 호기심에서 촬영을 했다고 진술하지만, 스마트폰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배포할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서지에 많은 인파가 몰림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경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를 막기 위한 개인적인 예방도 필요하다. 또 낯선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은 신체 촬영이나 불쾌한 접촉상황이 발생하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신속히 112에 자신의 위치와 범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면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피서지 성범죄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과 친구를 지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여름휴가가 될 것이다.

    정제웅(사천경찰서 보안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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