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답 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20년을 넘으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8월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