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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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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아이 혼자 차에 남지 않도록… 지자체 대책 강구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 확인장치’ 단다
김해, 차량 내 움직임 감지 시스템
양산·산청, 인솔자용 확인벨 설치

  • 기사입력 : 2018-07-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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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어린이집 사고로 관리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이 걸렸다. 시군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양산시는 현재 운행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통원차량 전체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양산시는 동두천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청원이 폭증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먼저 이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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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산청부군수가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부착된 벨을 점검하고 있다./산청군/

    현재 어린이 통원버스 운행 매뉴얼에 따르면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탑승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량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치가 없고 전적으로 인솔자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도입되면 운전자나 인솔자는 차량 맨 뒷좌석에 위치한 버튼(스위치)를 누르기 위해서 뒷좌석까지 반드시 이동해야 하므로 뒷좌석 유아의 상태 및 존재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게 돼 차량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시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양산시의회와 협의, 사업비 1억4000만원을 확보해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통원차량에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시도 유사 사고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차량 안전시스템을 확대 설치키로 했다. 이 안전시스템은 차량 운행 종료 후 통학차량 내부에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적외선 인체 동작 감지센서로 경광등 작동과 동시에 경고음이 크게 울리게 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도 지난해 수준처럼 100대의 통학차량에 안전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시는 620곳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 및 CCTV 점검,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통학차량의 법적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산청군도 어린이집 통원차량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뒷자석에 부착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사이렌이 울리는 ‘자는 어린이 확인 안전벨(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설치한다.

    안전벨 시스템을 설치한 차량은 시동을 끄면 ‘차량 내 잠든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라’는 안내 멘트가 송출된다. 이후 40초 이내에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사이렌이 울리고 경광등이 점멸을 반복한다.

    만약 차량 내에 어린이가 홀로 남겨지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 어린이 스스로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별도의 버튼도 설치해 이중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군은 24~25일 지역 내 어린이집 12곳의 통원차량 14대에 3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안전벨을 설치한다.

    김석호·김명현·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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