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건강보험 길라잡이

암·희귀난치성 질환·중증치매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 줄여주는 제도

  • 기사입력 : 2018-07-24 07:00:00
  •   

  • 문 부모님이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데 병원에서 산정특례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산정특례가 무엇인가요?

    답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결핵 등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중증치매도 산정특례 제도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중증치매 본인부담률이 최대 60%였으나, 산정특례 제도에 포함되면서 10%로 대폭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병·의원에서 해당 질환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따라 중증치매질환으로 확진을 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해 병·의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