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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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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주의보

창원서 물탱크 작업자 쓰러져
기온 상승으로 쉽게 산소결핍
사고 땐 절반가량 사망으로 이어져

  • 기사입력 : 2018-07-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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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속 밀폐공간 작업자들의 질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오전 7시 53분께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의 한 목욕탕 지하 물탱크에서 작업을 하던 A(68)씨와 B(67)씨가 질식해 쓰러져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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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가로 2m, 세로 4m, 높이 3.5m 크기의 28t 규모 물탱크 내부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중 질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급대는 용역을 맡긴 건물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물탱크 내부로 진입했다. 구조 당시 A씨는 구토 증세를 보였으며, B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산소농도가 떨어지며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제대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하는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밀폐공간에서 미생물 번식이 증가하고, 철재 산화로 산소결핍 상태가 되기 쉽다. 산소결핍은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로, 심할 경우 순간적인 실신과 함께 5분 이내 사망에 이른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환기가 이뤄지지 않은 공간에 질소와 같은 불활성가스나 일산화탄소가 다량으로 존재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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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5년(2013~2017년)간 전국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재해를 집계한 결과 177명이 사고를 당해 이 가운데 9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절반 이상이 숨지는 셈이다. 같은 기간 경남에서는 9명이 사고를 당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직업건강부 관계자는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원청, 협력업체, 근로자가 위험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작업장 내 밀폐공간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을 허가해야 한다”며 “작업할 때는 유해가스 농도측정과 환기설비를 가동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후 구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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