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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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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 혐의 기소된 아들 ‘무죄’ 선고

창원지법 “범행동기 찾지 못해”
보험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
살해한 친구는 ‘징역 18년’

  • 기사입력 : 2018-07-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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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들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러나 A씨 친구 B(39)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에 친구는 아들과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들이 친구와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할 만한 범행동기를 찾지 못해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아들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범행했던 피해자 아들의 친구는 당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와중에 친구를 만나 어머니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범행 당일 단독으로 친구 어머니 집에 들어갔다가 들키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당시 범행수법이 잔혹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어 양형을 이같이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13일 재산적 이익을 노리고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아들 A씨를, A씨의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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