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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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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짜 구명조끼 판매, 일벌백계해야

  • 기사입력 : 2018-07-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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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을 위협하는 ‘가짜 낚시구명조끼’를 판매해 거액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창원해경에 상표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16명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중국산 구명조끼를 팔아치웠다는 것이다.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483개 제품을 해외 유명 브랜드로 둔갑시켜 모두 430여명에게 판매했다고 한다.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고 구매했으나 오히려 생명을 위협받을 뻔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이른바 짝퉁 낚시구명조끼가 시중에 1000여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란 점에서 제품의 회수·폐기 등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생명과 직결된 사건의 하나로 수사 확대와 일벌백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수사결과를 보면 1:1채팅 등 법망을 피하기 위한 지능적 판매수법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세금 차이로 가격이 저렴한 해외병행 수입정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속이고 판매를 해왔다고 한다. 무엇보다 정품에 쓰이는 부력재의 내용물이 자칫 죽음으로 내몰 정도임이 밝혀진 것이 충격적이다. 사람이 가라앉아 익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제품에 10㎏의 추를 달아 바다로 던진 결과, 곧바로 가라앉은 것이다. 정상 제품은 물에 가라앉지 않는 ‘라텍스’로 이뤄졌다. 가짜 구명조끼에는 포장용으로 쓰이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했다. 이런 수법으로 무려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한다.

    국민안전과 연결된 짝퉁 불량제품이 날이 갈수록 범람하는 추세다. 비윤리적 상행위와 관련된 피해사례를 수없이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가짜 구명장비 등이 유통될 경우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도 해난사고 위험을 안고 다닌 셈이어서 경종을 울린다. 그나마 범행 초기에 검거함으로써 피해를 막은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 엄격한 단속과 처벌 강화로 가짜 제품 유통의 뿌리를 뽑을 것을 강조한다. 제조·유통업자의 처벌형량을 크게 높이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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