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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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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최저임금- 이명용 경제부 부장

  • 기사입력 : 2018-07-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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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을 사실상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밝힌 이유다.

    ▼현 정부는 핵심경제정책으로 소득분배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에 올인했다. 2017년 시급 기준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8350원으로 오른다. 1년 사이 29.1%가 오르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7350원 기준으로는 10.9% 상승이다.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어렵지만 소득 하위계층의 임금을 끌어올려 소비를 유도해 성장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이뤄졌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이상 올라야 공약 실현이 가능했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반발로 어려워진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이익이 많이 나면 직원 임금을 많이 올려줘도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거래하는 대기업들의 수주 위축(조선 등)과 판매 부진 (자동차 등) 등으로 어려운데 정부에서 각종 짐을 지우면 감당하기 힘들다. 기업들은 현 정부 들어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정책 등 각종 정책들로 인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악의 고용상황, 일자리 감소 등이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될 수도 있다. 하지만 1만원 실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감당할 만한 경제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저임금 1만원을 결정하더라도 현장에선 지켜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업자 양산, 물가인상 등 많은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의 체질 강화 없이 소득분배에만 치중할 때 국가경제 역시 희망이 없다. 기업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다.

    이명용 경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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