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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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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문제 머그컵 사용 부담”… 고객 64% 일회용컵 사용

내달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땐 과태료, 창원지역 커피숍·패스트푸드점 16곳 가보니…
고객에 일괄적으로 일회용컵 제공
시 “일회용품 사용 자제” 홍보 방침

  • 기사입력 : 2018-07-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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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커피숍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도내 커피숍에서는 여전히 플라스틱컵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이달 말까지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 억제 점검·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내달부터 매장 내 고객에게 플라스틱컵을 제공한 업체에는 면적·위반 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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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창원의 한 커피 매장에 손님이 마시고 간 플라스틱컵이 놓여 있다./김승권 기자/

    이에 따라 지난 5월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업체 21개는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매장 내에서 머그컵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17일 오후 창원시 내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업체의 커피숍·패스트푸드점 16곳을 확인한 결과 매장 내 고객 236명 중 151명(64%)이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한 대형 커피숍에는 계산대 아래에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포스터가 붙어 있었지만 머그컵 사용을 먼저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담아 줬다. 이날 오후 이 매장의 고객 57명 중 53명이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한 커피숍 종업원은 “일부 손님들은 다회용컵이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 매번 머그컵 사용을 권하기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며 “특히 바쁠 땐 머그컵 사용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반면 매장 내 모든 손님이 머그컵을 이용하는 커피숍도 있었다. 창원시 의창구에서 해당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본사에서 유리컵과 머그컵 20개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며 “이런 추세와 발맞춰 고객에게 머그컵을 먼저 권하고 테이크 아웃 고객에게만 플라스틱컵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전광판 캠페인을 하는 등 향후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달부터 청사 내 모든 사무실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은 기존에 있던 법률에서도 금지하고 있다”며 “업계의 무문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하게 됐다. 시민들도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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