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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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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차량 공회전’ 강력 제재를”

경발연, 미세먼지 감축안 제시
공회전 실제 과태료 부과 드물어
조례 개정·상습지 집중단속 필요

  • 기사입력 : 2018-07-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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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인 차량 공회전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계도·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전역에서 차량 공회전을 금지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경남발연연구원은 최근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해 이같은 방안과 함께 도로청소 강화 등 연이어 2건의 정책을 제시했다.

    경발연 하경준 연구위원은 우선 차량 공회전 제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방안과 차량 공회전을 제한했을 때의 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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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강력한 과태료 부과= 경남도는 지난 2005년 ‘경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제한지역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시내버스·마을버스 회차지 등이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5분 이내로, 초과하면 과태로 5만원을 부과한다.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거의 없는 등 실효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 외국의 경우 범칙금이 12만원~150만원에 이르는 등 차량 공회전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도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2분 이내로 제한하는 형태로 조례를 개정해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집중계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열화상카메라 등의 장비를 도입해 증거를 확보하고 공회전 상습 지역 집중단속을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제도개선과 함께 기술적 지원방안도 언급했다. 우선 관용차,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차량 공회전 자동방지 장치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또 비사업용 승용차 등에 운전습관 알림 단말기를 지급해 차량 공회전을 줄이는 것이다.

    ◆차량 공회전 제한 효과= 차량 공회전 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한다. 하 연구위원은 차량 공회전 제한시 경남도의 환경개선 효과는 1일 10분 제한시 하루 10t, 연간 3468t이 저감되고, 연료는 하루 4억5000만원, 연간 1648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의 자동차 등록현황 등을 참고한 자료다.

    ◆도로청소 강화= 경발연 이용곤 연구위원은 도로청소 강화로 미세먼지 저감과 일자리창출 효과까지 있다고 밝혔다. 도로는 타이어 마모물질, 배기가스 침착물 및 탄화수소 화합물이 축적되고 도로상의 중금속 농도는 주거지보다 2.5배 높게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 연구위원 자료에 따르면 경남 18개 시군의 2차선 이상 도로를 이틀에 한번 청소하려면 최소 126대의 도로청소 차량이 필요하다. 도내 도로청소 차량은 44대가 보급돼 있으며 당장 82대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2025년께 필요차량이 보급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126대가 연간 285일 (강우일 80일 제외) 도로청소시 도로미화는 물론 매일 124.8㎏(연간 4만5539㎏)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로청소를 통해 수질오염물질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T-P(총인)를 각각 19.45㎏/일, 6.91㎏/일을 저감할 수 있다. 이는 산업단지 37㎡만를 추가로 개발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도로청소 강화는 미세먼지와 수질오염물질의 저감,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복합적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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