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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사찰·해고 문건 작성… 창원문화재단, 직원 2명 중징계 처분

  • 기사입력 : 2018-07-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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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문화재단은 노동조합을 불법사찰하고 해고 프로세스 문건을 작성한 직원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6월 1일 6면 ▲창원문화재단 ‘직원 자르는 법’ 문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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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창원문화재단은 13일 오후 3시 ‘특별감사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노동조합 불법사찰’과 ‘직원 자르는 법(해고 프로세스) 문건’ 작성자인 당시 행정지원팀장 A씨와 인사담당 B씨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2016년 8월 26일 당시 창원문화재단은 행정지원팀장인 A씨는 노동조합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의 갈등 배경과 경과, 현재의 상황 및 향후 대응 등을 상세히 담은 문서와 함께, 노조 간부 해고 방안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당시 신용수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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