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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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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음주·신호위반·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 야기 20대 구속

  • 기사입력 : 2018-07-15 13: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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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위반과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A(22)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콜농도 0.075%)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시 진주대로 진주교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제한속도 60km/h의 도로를 과속(47km/h 초과)해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다 운전자 B(여.56)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로 정지 신호를 무시해 사망 사고를 야기한 점, 가해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 분석결과 사고 당시 과속 정도가 컸던 점, 현재까지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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