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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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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춘곡마을 주민 “39사 사격소음 못살겠다”

창원시청·함안군청·39사단 앞 집회
주민, 창원시와 협의 중 손배소 제기
시 “주민 합의 없어 소송 따라 대응”

  • 기사입력 : 2018-07-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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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 가야읍 춘곡마을 ‘총포화기 소음방지 대책위원회’는 12일 창원시청, 함안군청, 39사단 앞에서 차례로 항의 집회를 열고 함안 39사단 사격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2015년 6월 사격장을 지은 이후 3년 넘게 사격 소음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지가 하락과 가축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고통스럽다.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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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함안 39사단 사격장은 춘곡마을 도로변과 직선거리 약 1.3㎞ 떨어져 있는 신병교육대대, 직할대대(기간병)의 사격장 2곳을 말한다. 각각 8개 사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3~4회 사격훈련이 있다. 주민들은 사격장 건립 이후 창원시와 협의를 이어오다 주민들 간에 의견이 합쳐지지 않으면서 별도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주민 40명이 국방부와 창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이날 집회 참가자들을 포함한 주민 95명도 지난 5월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청구했다. 소송 규모는 각각 21억여원, 9억6000만원이다.

    유병용 대책위원장은 “창원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며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고, 이와 별도로 창원시와 협의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통로박스형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해왔고, 국방부와도 협의해 추가 시설을 설치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며 장기화되고 있다”며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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