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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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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7-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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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 희망 땐 1회 한해 연금지급 연기 신청 가능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을 선택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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