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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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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7-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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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매월 2시간 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받은 관리감독자에 대해 별도 관리감독자교육을 해야 하는지, 매월 2시간씩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나요?

    답- 사업장 실정 따라 안전교육시간 분할 가능, 법정교육시간 충족 땐 추가교육 필요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정기교육을 동법 시행규칙 별표 8과 별표 8의 2에 의해 생산직, 사무직, 관리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에서 근로자 정기 교육에 대해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처럼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해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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