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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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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8월까지 시설물 합동점검

‘C등급’ 이하 시설물은 집중 관리

  • 기사입력 : 2018-06-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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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개정과 관련, 제3종 시설물 지정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이달 말까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제3종 시설물 제도와 해당의무를 홍보하고, 8월 말까지 안전점검 전문가와 군 안전관리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일제조사반을 편성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일제조사 결과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의 시설물은 9월 중에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김재익 기자 ji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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