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합천군, 반포지구 ‘면적 증감 147필지’ 조정금 심의·의결

지적재조사위원회 열어 결정
진입로 없어 건축 불가 ‘맹지’ 해소도

  • 기사입력 : 2018-06-21 07:00:00
  •   
  • 메인이미지
    19일 열린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합천군은 지난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반포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에 따라 공부상 면적 증감이 발생되는 147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묘산면 반포마을은 수십 년 전 수해피해를 입은 후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건축물 등의 복구가 이뤄져 현황과 지적도면이 맞지 않아 소유권행사에 불편이 많을 뿐 아니라 이웃 간 토지분쟁도 빈번해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서상교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에 맞도록 지적경계가 정비됨은 물론 진입로가 없어 건축을 할 수 없었던 맹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상승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종이지적도의 지적불부합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 시행된다.

    서희원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서희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