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버스업계, 근로시간 단축 앞두고 ‘골머리’

도내 2곳 내년 7월부터 적용
인력 부족·실질적 임금 저하에
인력 유출까지 심해 위기감 심각

  • 기사입력 : 2018-06-18 22:00:00
  •   
  •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노선버스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대책 마련을 놓고 지자체와 버스업계 노사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다.

    메인이미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내버스./경남신문DB/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에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른 현장 혼란을 막고자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는 주 68시간으로 유예한 뒤, 1년 뒤인 내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노사정 대책이 지난달 31일 나왔다. 그러나 지자체와 버스업계 노사 3자 모두 인력부족과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를 걱정하며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신통치 않다.

    18일 경남도와 경남지역 버스 노사에 따르면, 6월 기준 도내에는 45개 업체 5361명(시외버스 1836명·시내버스 3825명·농어촌버스 240명)의 운전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으로 내년 6월 말까지 186명, 2019년 12월 말까지 922명, 2021년 6월 말까지 16명 등 모두 1124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가운데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300인 이상 업체는 창원의 시내버스업체인 (주)대운교통과 진주의 시외·시내버스업체 (주)부산교통 두 곳이다.

    노사 양측 모두 도내에서도 향후 지역에 따라 승객들이 겪을 불편의 차이는 클 것으로 예측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격일제(1일 근무, 1일 휴식) 내지는 복 격일제(2일 근무, 1일 휴식)를 시행하는 김해, 거제, 통영, 밀양 및 군 단위 지역 시내·농어촌버스 등 대다수 도시의 상황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증원 문제로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일 2교대 근무가 정착돼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창원 시내버스업체로만 한정할 경우에도 기존인력 대비 5% 이상을 더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신규채용은 커녕 기존인력 유출도 심한 상황이라 지자체와 버스업계 노사 모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버스 운전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을 경남도 차원에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은 광역대도시로 기존 인력도 유출이 심한 상황에서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일자리 지원금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 부분에서도 노사 양측 모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기별로 다르더라도 신규 채용은 쉽지 않은데다, 요건을 갖춰 채용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문제가 커져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국자동차운수노동조합연맹 경남본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노사와 지자체 간 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 결과가 나쁠 경우 ‘버스대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우려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