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10개월 아들 살해한 20대에 중형
- 기사입력 : 2018-06-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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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에 생후 10개월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형욱)는 생후 10개월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출처= 픽사베이/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려던 아내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