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률 대부분 국회서 ‘낮잠’

가해자 처벌·행정제재 강화 등
개정 추진 12개 법률 중 10개 계류
여가부 “대책 이행토록 조속 통과를”

  • 기사입력 : 2018-06-13 07:00:00
  •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수립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법률 개정안 대부분이 국회계류 중이어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12일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12개 법률 중 10개가 국회계류 중이다.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및 전공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민간 직장에서의 성희롱 금지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차가지로 계류 중이다.

    또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법·제도 개선 등 변화에 대응한 지원체계, 행정적 기반 등을 구축해 실효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