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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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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특정후보에 불리한 기사 게재 배부 지역언론사 대표 고발

  • 기사입력 : 2018-06-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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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 관한 불리한 기사를 게재해 통상외 방법으로 배부한 지역언론사 대표 A씨를 12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신문사의 신문에 특정후보자에 관해 불리한 기사를 게재해 기존에 발행부수인 2000부보다 많은 4300부를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일간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본인이 속한 정당의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차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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