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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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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비자 헬멧’ 이르면 9월 비치된다

창원시, 헬멧 5000개 마련 계획
대량 제작 문제 땐 늦춰질 수도

  • 기사입력 : 2018-06-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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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 공영자전거인 ‘누비자’에 헬멧이 비치된다. 헬멧이 순조롭게 조달되면 이르면 9월부터 ‘누비자’ 마크가 붙은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 창원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4일 7면)

    창원시는 모든 누비자에 헬멧을 비치하기로 하고 세부 방침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창원경륜공단의 안전모 도입 및 운영방안 검토 결과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종합해 3933대의 누비자 자건거에 달린 바구니에 헬멧을 비치하기로 결정했다. 헬멧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1자 또는 X자 형태 등으로 고무줄 밴드로 묶어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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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오는 9월 28일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등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는 그전까지 헬멧을 비치하기 위해 예비비 1억5000만원 상당을 투입해 누비자 4000대 기준 예비 헬멧까지 총 5000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당한 가격에 대량으로 조달할 데가 없다는 것이 현재 걸림돌이다”라며 “행안부도 조달청이나 헬멧 제작 업체 등과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달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도입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헬멧 보관함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헬멧을 바구니에 담아 보관할 경우 위생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생캡이나 소독용 스프레이 등을 함께 비치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위생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헬멧 보관함을 설치하면 살균이나 소독을 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할 수 있다. 행안부도 헬멧의 보관함 설치에 대해 물리적 시간의 확보가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 추진이 현실적일 것이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비자는 대여소 275곳에 3933대가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 횟수는 1만4000여회다. 자전거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더라도 이는 이용자 개인의 의무이고 또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자전거에 헬멧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위법을 방치하거나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살 수 있어 정부나 각 지자체가 헬멧 도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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