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가가 낮다며 경남개발공사를 찾아가 불을 질렀던 80대가 1주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려다 결국 구속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A(8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출처= 픽사베이/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경남개발공사 1층 고객센터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이날 다시 범행을 시도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의 토지 2만3000여㎡가 경남개발공사에 수용된 후 보상가가 낮다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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