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투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인증샷과 무효표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창원문화원에 마련된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전투표소에서 의창구청·용지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경남신문 DB/
Q.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
A. 장애(발달장애 포함)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Q. 투표소에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투표마감시각이 지나면 투표할 수 없나요?
A.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해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Q.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A.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다.
Q.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A.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투표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Q.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A.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 된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