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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 등 5명 검찰에 고발

  • 기사입력 : 2018-06-09 1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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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4일 앞두고 도내 곳곳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유권자에 음료를 제공한 후보자와 이를 요청한 지역민, 허위 거소투표 신고를 한 마을이장, 선거사무원에게 법정수당을 초과 지급한 후보자와 이를 받은 운동원 등을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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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도선관위는 지난 5월 28일 선거구 유권자들이 모이는 행사에 필요한 음료 협찬 요청을 받고 음료 348개(16만5000원상당)를 제공한 김해시의원 후보 A씨와 요청자 B씨를 고발했다.

    또한 5월 28일 마을주민 5명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를 한 함양의 마을이장 C씨, 지난 3~4월 35일간 일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수당·실비보다 145만원을 초과 지급한 김해시장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을 고발 조치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9일 현재까지 도선관위가 적발한 위법행위는 기부행위 등 28건, 문자메시지 이용 27건, 인쇄물 관련 25건, 허위사실 공표 10건 등 총 120건으로 이중 13건을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했으며 3건은 수사기관에 이첩, 102건에는 경고조치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법위반 행위가 많이 줄었으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점차 늘고 있다"며 "막바지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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