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창원시설공단 노조 와해 문건’ 수사 의지 있나

창원지검, 수사 중복 이유로 노동부 창원지청에 수사지휘 내려
현재 창원지청 감독관 1명이 수사

  • 기사입력 : 2018-05-31 22:00:00
  •   

  • 속보= 창원시 산하 창원시설공단의 노동조합 와해 시도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해 관련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5월 11일 7면 ▲고용부, ‘창원시설공단 노조 와해 문건’ 조사)

    3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창원시설공단을 방문해 경영진 등에 대해 추가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창원지청은 앞서 문건에 대한 본지 보도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또 문건 지시 및 작성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시설공단 노조와 문건에 사찰 대상으로 기술된 전 노조위원장 A씨는 지난달 16일 창원지검에 문건 작성 지시자를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한 후 수사가 중복된다며 창원지청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현재 창원지청 감독관 1명만이 수사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메인이미지

    창원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창원 스포츠파크 전경. /경남신문 DB/


    한정된 수사인력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현재까지 문건 지시자는 밝혀내지 못했고,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만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설공단을 찾은 창원지청 감독관은 시설공단 김성규 노조위원장을 만나 “문건에 제시된 부당노동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집중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문건에 제시된 대로의 부당노동행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문건 지시자 및 작성자에 대해 “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전략을 세운 것 자체로는 처벌하기 힘들다. 그 지시대로 실제 실행이 완결돼 누군가 피해를 보아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고, 노동법에 부당노동행위의 미수 행위에 관한 처벌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규 노조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 여부에만 수사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전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한 사찰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사람을 찾아 작성 경위에 대해 조사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지시자 색출과 사찰 행위 규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창원지청 감독관은 “사찰 행위 등 그런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자문을 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창원지검은 창원지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재지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본지가 입수해 보도한 8쪽 분량의 ‘노조위원장 관련사항 보고-창원시설공단’ 문건은 지난 2015년 하반기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한 뒷조사와 노노갈등 유발 등 노조 와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