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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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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마에 오른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좌석버스 문제’로 유지·해제 갈등
창원·김해시, 지난해 용역의뢰 결과
‘이동권 vs 안전’ 상충돼 합의 못해

  • 기사입력 : 2018-05-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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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전용도로 유지·해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창원터널 창원쪽 진입도로./경남신문DB/


    속보= 창원터널을 통과하는 창원·김해 시내버스가 모두 좌석버스로 전환돼 시민 불편이 제기되는 가운데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유지·해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24일 6면 ▲김해~창원 시내버스 “자리 없어요”… 시민들 ‘발동동’)

    지난주 창원터널을 통과하는 입석형 시내버스가 모두 좌석버스로 전환됐다. 이는 지난 2011년 관련법 개정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좌석 배치와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지자체와 경찰은 법 개정 후 6년이 지났지만 이용객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입석형 시내버스를 사실상 묵인해 왔지만,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화물차 폭발사고 후 좌석버스 전환을 시행하게 됐다. 좌석버스 전환 후 시민들은 출근, 등교시간 만석이 된 버스를 타지 못하고 다음 차를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좌석버스 전환에 따른 시민 불편은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유지·해제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이와 관련해 두 지자체의 관련부서와 경찰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김해시와 창원시의 대중교통 관련 부서는 시민 이동권 등을 이유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도로관리 부서는 시설물 설치, 안전 등을 이유로 지정을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경찰은 창원터널 교통 안전 등 이유로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해시와 창원시는 지난해 경남발전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자동차전용도로 유지·해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했지만, 이동권과 안전 문제가 상충하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우선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할 경우 최근 문제가 되는 좌석버스 전환이 불필요하고 기존대로 입석 승차가 가능해 창원-김해 간 생활권 연계가 원활해진다. 또 여건에 따라 보행자,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시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운영 차로·속도 유지한 채 자동차전용도로만 해지 △보행자, 저속차량 등 통행 일부 제한 △해제 후 도로폭 조정을 통한 자전거·보행통로 설치 △해제 후 터널구간 통행속도 조정 등의 절충안이 마련됐다.

    자동차전용도로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에는 해제 시 대비 상대적으로 교통정체가 완화돼 원활한 교통 흐름의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보행자, 이륜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 효과가 있고 이에 따른 터널 내·외부 시설 보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자동차전용도로 유지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좌석버스 전환이 첫손에 꼽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8·59번의 45인승 버스 전환 △97·98번 45인승 교체 및 증차 △170번 증차 등이 제시됐다.

    용역 과정에서 이뤄진 시민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현행 유지 81%, 해제 19%로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지금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유지 사유로는 70%가량이 교통 안전과 체증 문제를 들었다. 설문에 참여한 시내버스 이용자의 75.8%도 안전을 이유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제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 중 81%는 이륜자동차, 자전거 통행 등 이동권 보장을 이유로 해제에 찬성했다.

    창원터널과 유사한 사례로 서울시 노들길이 있다. 8.5km인 노들길 자동차전용도로는 2014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전용도로 입석 금지 조치에 따라 입석 승차를 금지했지만 주민 이용 불편 등 문제가 촉발되면서 지정이 해제됐다.

    용역을 수행한 경남발전연구원은 자동차전용도로 유지·해제와 관련한 다양한 안이 있는 만큼 이용객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발연 도시환경연구실 관계자는 “지난해 용역 당시 이용객 의견 수렴을 했지만 좌석버스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설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자체, 경찰 등 기관이 합의해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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