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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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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재개발구역 '매몰비용 갈등' 어떻게 풀까

마산합포구 교방2구역 갈등 심화… 시공사, 대의원 등에 가압류·소송

  • 기사입력 : 2018-05-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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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1-2(교방초등학교 옆) 일원 교방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공식 해제됐지만 '매몰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2017년 12월 4일 5면)

    이에 따라 사업이 부진해 조합을 해산하려고 하는 다른 구역도 매몰비용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매몰비용은 주택재개발 등을 시행할 때 설계비 등의 용역비와 사무실 운영 경비 등을 시공사에서 먼저 지원하는데 조합해산과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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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공식해제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교방초 옆 교방2구역과 주택재개발 중인 교방1구역 일대 전경./김승권 기자/

    창원시는 지난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추진되지 못했던 구역 중 주민들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요구가 있었던 교방2구역에 대한 해제 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같은 해 11월 이를 고시했다.

    정비구역에선 공식해제됐지만, 지난 2008년 조합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해 회수할 수 없게 된 매몰비용을 놓고선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창원시와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교방2재개발구역 시공사인 계룡건설산업은 임원 6명과 연대 보증인인 대의원 25명에게 각각 4억원과 11억원 상당의 재산을 지난해 가압류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재개발 추진 과정에 들어간 대여금 15억2128만6200원을 조합장과 대의원 38명 등 39명에게 반환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대보증 명부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의원들은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매몰비용 해결 실마리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의 채권포기 합의로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해 손실금에 대한 법인세 22%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인 계룡건설을 지난해부터 설득 중이지만, 계룡건설산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6년 해제된 구암1구역의 경우 교방2구역과 같은 매몰비용 갈등을 겪었지만, 손금산입 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한 바 있다. 손금산입(損金算入)은 당해 연도 기업회계에서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는 법적인 '출구전략'도 있지만, 이마저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쉽지 않다.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조합 사용비용 일부(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해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0% 이내에서 보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특정 조합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공공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예산 낭비'라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창원시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와 만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여러 구역에서 해제를 원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길을 열어주려고 하지만, 해제 이후 매몰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며 "올 하반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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