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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추모 창원 분향소 파손한 40대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기사입력 : 2018-05-18 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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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18일 제주 4·3사건 70주년 추모 창원 분향소를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자신과 정치적 이념과 사상 또는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위험한 물건으로 파손하고, 분향소 천막에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조악한 문구를 기재하는 수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추모문화제를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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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 앞에 설치된 ‘제주 4·3 70주년’ 경남 추모 시민분향소가 파손돼 있다./전강용 기자/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히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진료내역이나 수사기관에서의 허무맹랑한 진술 등에 비춰 보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스스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새벽 2시 50분께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정우상가 앞에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설치한 추모 시민분향소 천막을 찢고 집기류를 파손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을 비난하는 낙서도 남겼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제주 4·3 사건은 북한군이 침투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해 군과 경찰이 진압한 사건인데, 북한군을 추모하라고 집회 허가를 내준 경찰도 잘못됐다”는 취지의 횡설수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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